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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법정서 오열… 검, 징역 12년 구형 ? · 김학의 전 차관 재판서 혐의 부인…'가르마' 쟁점 · 김 전 차관 측, 휴대전화 반전 촬영 기능 부인 · 검찰 "사진으로 입증된 사안"…의견서 제출 예정 · "난



갔다고 하라’(고 한다)”고 말하다가 엎드린 채 손으로 증인석을 치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정 부장판사는 허공을 잠시 보다가 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방청석 뒤편에 앉아 있던 부인 송모씨는 법정 밖으로 나가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 측은 ‘가르마 방향’을



그래서 김학의아닌거라고 믿는거고 작가들상상력보다 더 기발한 검새들 전관예우네요 범죄자들 많이 참고할듯 가르마 바꾸면 못알아보는 검새들 변장은 왜하나 왼쪽 사진은 김학의(빨간 원) 전 법무부 차관(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2007년



속 남성의 가르마는 오른쪽에 있어 김 전 차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년전 사진이라지만.. 비슷해 보입니다 김 “가르마 방향이 반대, 나 아냐… 아내도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해” 3억37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29일 결심 공판에서 “난 별장에 가지 않았다”며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1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찍힌 것으로 추정된 사진에는 “가르마 방향이 반대”라며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 법정에서 재판 도중 김 전 차관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한 윤씨 설명이 부정확해 기억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죄송하다고 해놓고는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평생 왼쪽"…김학의 '가르마', 성접대 혐의 뒤집을까 참 추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 왼쪽 가르마 ’ 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김 전 차관이 지난 29 일 결심 공판에서 “ 나는 평생 왼쪽 가르마를 탔는데 검찰이 성접대 정황으로 제시한 사진 속 인물은

근거로 2007년 11월 13일 찍힌 것으로 추정된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사진 속 인물의 가르마 방향은 오른쪽인데, 김 전 차관이 당일 배석했던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진기사 자료에는 가르마가 왼쪽에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평생 가르마를 바꾼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차관은 “없다”고 답했다.

가르마가 정반대 ” 라고 주장한 것이다 . . . ㅋㅋㅋㅋㅋㅋ 내 살다살다 이런 코미디같은 반론은 처음보네요 근데 웃긴 건 법원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워낙 쓰레기가 많다보니..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사진 )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왼쪽 가르마’가

11월 13일 임채진(당시 법무연수원장)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오른쪽 사진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된 남성의 모습. 두 사진 모두 가르마가 왼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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