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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기수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수사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힌 기수문화에서 비롯된다. 10. 공수처가 생기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진다면 더 이상 전관예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조직에서 나의



그렇다면 나경원, 황교안 시절 들고 일어났어야 한다. 13.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특권을 누리던 조직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결사적인 항쟁을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에 조국이 무너지면 이후 사법개혁이라는 과업은 대단히 힘든 일이

핵심권력은 기소권이고 그중에서도 기소독점권이 강력하다. 기소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범죄를 재판에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독점주의는 범죄자를 재판(법정)에 올리는 것을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사실 이 기소권의 핵심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세우지 않는 것에서 절대적인 위력이 발휘가 된다. 조국 장관의 부인은 표창장 위조의 의혹이

시작되었고, 그 수행을 책임질 적임자로 조직이나 기수에 무관한 조국 후보자를 내세운 것이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개혁의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오직 조국뿐이다. 반면 검찰이 거의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해방 후 현재의 사법체계를 유지해 오면서 굳건하게 유지해 오던 그들만의 권력이 깨질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기소독점권을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일반인들은 고소, 고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검찰-법원의 순서로 조사 및 판결의 과정이 진행되는 데 중간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재판이 열리지가 않는다.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하고, 누구는 더 큰 위법사실이 있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기소독점권을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일반인들은 고소, 고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검찰-법원의 순서로 조사 및 판결의 과정이 진행되는 데 중간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재판이 열리지가 않는다. 무혐의,

동의가 되지 않는다. 진짜 그렇다면 나경원, 황교안 시절 들고 일어났어야 한다. 13.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특권을 누리던 조직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결사적인 항쟁을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에 조국이 무너지면 이후 사법개혁이라는 과업은 대단히 힘든 일이 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한 친인척과 주변인물까지 샅샅이 수사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은 다 발부가 된다. 그러면 속칭 주변인 털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영화 '부당거래'를 보면 광역수사대 에이스(황정민)가 검사의

비리를 쥐고 있지만 결국 검사(유승범)가 경찰의 주변인을 털기 시작하니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6. 이 기소독점권과 인지수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가령 별장성폭행 사건의 김학의는 유야무야 뭉게 버리고 조국 부인의 경우 20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 권한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8. 수사권 조정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 수사의 1차 지휘권과 종결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사건 종료의 권한도 검찰에게 있었다면 이것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의 상위조직인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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